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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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3월 2일(수) ∼ 3월 18일(금)
* 교육비는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 하실 수 없으나, 교육급여는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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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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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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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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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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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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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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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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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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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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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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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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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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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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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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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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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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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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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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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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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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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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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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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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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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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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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차상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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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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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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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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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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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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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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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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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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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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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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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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