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2012. 1. 26. 시행)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옹호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은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권리구제 상담 및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전문을 내려 받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권’이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성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침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학생인권 차별행위’란? 학생인권조례 제5조의 차별사유를 이유로 특정한 학생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생인권 상담’이란? 친구나 선후배,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찾아오시거나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언제든지 학생인권옹호관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동부 / 성동·광진 / 강동·송파 ☏ 02-3999-081 북부 / 중부 / 성북 ☏ 02-3999-082 서부 / 강서 ☏ 02-3999-083 남부 / 강남 / 동작·관악 ☏ 02-3999-084 운영시간 : 월~목 09:00~18:00, 금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2016 년 3 월 23 일 동 성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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