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가정에 하느님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2012. 1. 26. 시행)에 따라서 본교에서도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은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권리구제 상담 및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학교의 다짐]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 상담 운영시간 : 월~목 09:00~18:00, 금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권리구제 신청 : 홈페이지(http://studentrights.sen.go.kr) 신고·상담 메뉴 > 신고안내 페이지에서 구제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singo@sen.go.kr.)으로 접수 |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전문을 내려 받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