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붙임2 신청(추천)서】 |
집중 신청 기간 |
2019. 6. 10.(월) ~ 6. 19.(수) (※ 급식 필요사유 발생시에는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자치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지원 방법 | 단체 급식소(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
문의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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